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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교과서 시위에 부쳐 - 어찌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인가

돋보기/박근혜 정부

by 열정과 함께 2015. 11. 1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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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언젠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글이 있기에 지금 틈틈이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소식을 맞이하였다.


내가 알기로 물대포는 분명 시민에게 직사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있다.


누가 물대포에 맞아서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물대포의 수압이 워낙에 강렬하니, 멀리 날아간 물에도 한 사람이 맞고 쓰러져 다쳤다는 이야기인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영상을 보니 그건 온전히 내 착각임을 알게 되었다.


저 농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위 현장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저 농민이, 박근혜 정부가 흔히 하는 주장에 따르면 """불손한""" 사상을 가지고 시위 현장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사상이 아무리 불손하더라도


70줄의 노인에게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무슨 원칙과 정의가 있으리오


참으로 슬프고, 화가 나는 일이다.


비록 다른 곳의 영상 두 개를 모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영상 앞부분

[속보] 물대포 안면 직사 맞은 69세 농민 뇌진탕 생명 위급PS.여러분의 1초 '좋아요'와 3초 '공유하기'는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근혜 번역기 on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영상 뒷부분


민중총궐기대회 참석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모(70)씨가 뇌수술을 받고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최기훈 기자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도합니다.

Posted by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KCIJ on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그리고 이 사건에 부쳐, 모 사이트의 게시물!!!! 실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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