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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이야기 - 인사 참사(3), 박상옥 대법관 편

돋보기/박근혜 정부

by 열정과 함께 2015. 7. 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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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에 저항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불의에 저항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칭송의 대상이 된다. 모든 법조인들이 언제나 대쪽같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불의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지위에 오르는 인물은 분명 달라야 한다. 일개 말단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과 대통령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그 무게감이 차원이 다르다. 대법원은 현 사법체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더 청렴하고 더 엄격한 잣대가 들이대져야 한다. 그것이 나의 판단이다. 하물며, 세상의 탁류에 적극적으로 순응한 인물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보시고 다른 사람이 봐도 괜찮을 정도의 글이다, 좋은 글이다 생각되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큰 여파를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런 류의 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글이 닿기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7일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이 인사청문회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거리가 되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대법관 후보인 박상옥이 1987년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였기 떄문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당시 경찰에서 대학생이던 박종철을 물고문 도중에 사망하게 만든 사건으로,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다 실패하여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합심하여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기에 국민들에게 또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는 당시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제공했던 사건이었다. 그 와중에 세상의 탁류에 적극적으로 순응한 인물이 다른 자리도 아닌 대법관의 후보로 올라오니 이 어찌 논쟁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야당인 새정치만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게 수 차례 사퇴를 종용하였으나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다시피 대법관 후보는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콧방귀조차도 뀌지 않았고 결국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이 글의 참고자료는 두 가지다. 하나는 2015년 4월의 인사청문회 속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2009년에 나온 진실화해위원회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보고서이다.


인사청문회 속기록 : https://drive.google.com/file/d/0BzGJ7vEKmQJZQU1MeFJUUkFKVDQ/view?usp=sharing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 https://drive.google.com/file/d/0BzGJ7vEKmQJZbWRjM0ZTSzM4T2M/view?usp=sharing


이 글은 아래의 목차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1. 불꽃튀는 인사청문회

2. 박상옥은 진짜 아닌 것 같다!!

3. 정당한 반대에 새누리당이 대처하는 법

4, 글을 마치며



1. 불꽃튀는 인사청문회


청문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비호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시 의혹을 한 점이라도 더 캐내려는 야당 의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전개되었다. 여당 의원들 의견은 굳이 한심하여 실을 필요가 느껴지지 않기에 싣지 않았으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과 야당 의원들이 항의한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벌어진 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겠다.


1) 과연 박상옥은 진실을 밝히려는 생각이 있기는 했는가?

2) 과연 박상옥은 외압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가?

3) 그 외 다른 사항들


1) 과연 박상옥은 진실을 밝히려는 생각이 있기는 했는가?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박상옥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자체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총 3번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박종철이 죽은 직후 시행된 수사가 1차, 그리고 이후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공범이 있음을 폭로한 뒤에 진행된 수사가 2차이다. 3차는 필자도 정확히 누구에 의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박상옥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자체가 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래의 대목들 때문이다.


--> 박상옥은 애초에 공범을 철저히 밝혀내려는 의지 자체도 부족했다.

1차 피의자 조사에서 피의자 조서에서는 박상옥이 공범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대목이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박상옥은 당시 경찰들의 진술이 일관되었기에 그것을 믿었으며 공범이 없으냐고 다그쳤을 때 그들이 부인하였기에 공범이 있는지는 확인하였으나 의미가 없어서 굳이 그것을 조서에 싣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피의자들의 진술은 계속해서 뒤바뀌는 등 이미 그 진위를 신뢰하기가 힘든 상화잉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피의자들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해당 부분 참고

  인사청문회 속기록 74p,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위원 질의

  인사청문회 속기록 102p,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위원 질의


--> 박상옥은 고문 상황에서 정확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려는데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다.

1차 조사에서 박상옥은 두 명이서 물고문을 했다는 것을 믿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그와 함꼐 수사검사로 임명되었던 안상수와 책임검사였단 최환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부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안상수가 그랬다는 것은 최근에야 이런 데에 관심가진 필자는 믿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기록을 보면 박상옥은 일관적으로 자기는 말단검사였을 뿐이며 지시대로만 움직였을 뿐이라고 한다. 지시대로만 충실하게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상관과 윗년차가 어떤 경과를 거쳐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말인가? 또 몰랐다고 치자. 당시 사건 진술을 보면 얼마나 급박하게 사건이 돌아가고 있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수사팀은 그런 일 진행 상황을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말인가?

**해당 부분 참고 자료

  인사청문회 속기록 48p,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위원 질의(급박한 진행)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20p(급박한 진행)


-->박상옥은 자기가 말단 검사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박상옥은 자신이 말단 검사였기에 역량이 충분치 않았다고 헀다. 사법 풍토는 내가 잘 몰라서 어느 정도 연차를 쌓아야 경력이 인정받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나 인원이 고작 3명 배당된 수사팀에서, 4년 연차가 쌓인 사람을 연차가 가장 적게 쌓였다고 그저 말단 취급을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렇게 말단 취급을 받는 사람에게 주범 중 하나인 강진규의 수사를 맡긴다는 말인가? 검찰의 연공서열은 그 정도로 철저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말단이라는 그 지위를 방패막이 삼아 박상옥이 면피하는 것인가?

**해당 부분 참고 자료

  인사청문회 속기록 23p,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위원 질의

  인사청문회 혹기록 11p,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위원 질의


2) 과연 박상옥은 외압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가?

박상옥은 일관되게 자신은 외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안상수만 하여도 외압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수사 일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지정이 되고 있었다. 안상수 본인도 어쨌든지간에 자신은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항의와 이의제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책임검사였던 최환만 하여도 빗발치는 외압에 시달라고 있었는데 박상옥은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는 말인가?

**해당 부분 참고

  인사청문회 속기록 108p,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위원 질의


3) 그 외 다른 사항들

-->왜 청문회에서 진실게임을 하려 하나

-->박상옥은 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전관예우, 포기하기 힘드시죠?

--> 대체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할 생각이란 것이 있는 것인가?


-->왜 청문회에서 진실게임을 하려 하나

안상수와 박상옥은 일관되게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존재하며, 수사에 개입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확인되었다. 다만 당시에는 관계자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그 회의가 어디까지 수사에 개입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안상수와 박상옥은 무엇을 근거로 이 회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주장한다는 말인가? 명백한 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위증이 아닌가?


-->박상옥은 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박상옥은 2차 수사에서 최선을 다하여 밝혀냈다고 주장하는데 2차 수사의 결과물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폭로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 이에 대한 가능성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볼 수 있을 것 같다.

  ① 정의구현 사제단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사건의 진상에 가깝게 접근했던지

  ② 뭔가 더 있었는데 박상옥이 무능한 나머지 이게 전부인 줄 알았다던지

  ③ 박상옥은 적극적으로 세상 탁류에 따라 사건 은폐를 도왔다던지

**해당 부분 참고

  인사청문회 속기록 65p 박완주 위원 질의


-->전관예우, 포기하기 힘드시죠?

이 부분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인사청문회 속기록 94p,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위원 질의 

최민희 위원(새정치) : 변호사 협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안 하겠다고 서명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박상옥 후보자 : 나한테 직접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나는 서약서를 실제로 보지도 못했다.

최민희 위원(새정치) : 그럼 대체 언론들이 말하는 서명 거부한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중략)

**인사청문회 속기록 99p, 정의당 서기호 위원 질의

서기호 위원(정의당) : 변협에서 개업 안한다고 서명해 달라고 했을 때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는 서명하겠다고 하고, 방금 김회선 위원 질의에서도 퇴직 후에 개업 안 할거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하지 않았는가?

박상옥 후보 : 그렇다.

서기호 위원(정의당) : 변협에서 나한테 대신 서명 좀 받아달라고 한 서약서가 여기 있다. 지금 서명할 수 있겠는가?

박상옥 후보 : 청문회에서 진실만 말하겠다고 했고 여기서 안 하겠다고 말로하는 것이 서약보다 무거운 것이다.

서기호 위원(정의당) : 말은 효력이 없지 않는가.


--> 대체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할 생각이란 것이 있는 것인가?

(여기서는 각 당의 공방을 간단하게만 싣는다. 참고부분 : 인사청문회 속기록 4페이지)

새정치 :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더니 6000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하루 전에 허가해 주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새누리 : 형사소송법상 확정 사건의 소송기록도 국가의 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한 부분이 있으면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새정치 : 그것은 형사소송법 이야기고. 청문회 법에 따르면 무조건 내어놓게 되어있다. 그리고 어제 오전까지도 안 내겠다고 하다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기록인 1차 수사와 2차 수사 자료만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새누리 : 그 동안에도 논란 있는 이슈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전부 내어준 전례는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언론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안이므로 그 정도는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다.

////실소가 나온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것인가?



2. 박상옥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인사청문회가 있은 뒤 사법부에서도 아래와 같이 반대가 뒤따르기에 이른다. 이런 류의 반대는 사실상 정부 여당이 작정하고 밀어붙이는 일을 자기 실명을 내놓고 하는 것이기에 그만큼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는 이것이 그저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 치부할 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상옥이라는 인물이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과 직을 걸고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기사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6/0200000000AKR20150416193451004.HTML



기사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0/0200000000AKR20150420189500004.HTML



3. 정당한 반대에 새누리당이 대처하는 법


야당은 이 인사청문회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사법부 내에서는 이 정도의 공개적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선택은?


기사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6/0200000000AKR20150506188500001.HTML


그나마 이완구 총리 때 처럼 날치기는 아닌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가. 야당은 보이콧을 선언했고 여당은 직권상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버리고 만다. 뭐 딱히 놀랍지는 않다. 이것은 새누리당의 공식과도 같은 것이다. 길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인물에게 직책을 맡기는 과정이 어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인가. 직을 맡기겠다고 찾아내는 인물들도 그저 한숨이 나올 따름이요, 그 과정에서 인물을 비호하는 것도 한숨이 나올 따름이요, 그리고 어거지로 인물에게 직책을 안겨주는 과정도 한숨이 나올 따름이다. 


인사 하나조차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자들이 어찌 국가의 백년 대계를 운영하겠는가.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아 나라에 끼치는 해악이 어느 정도이겠는가. 실로 답답할 따름이다.


4, 글을 마치며



기사 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5792.html


이런 뉴스기사도 있다. 세상사가 무릇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의 바람대로는 꼭 진행하지 않는 법이라. 때로는 불합리한 일을 한 사람이 더 높은 지위까지 가기도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면 갈 수록 그것은 분명 사회를 좀먹을지라. 이런 사건에서조차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출세를 한다면 이것보다 작은 일에서는 얼마나 더 심한 일들이 있겠는가. 안타따울 따름이다. 이것이 결국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글 한 켠이나마 빌어 몇몇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자 한다.


최환 변호사님. 역사 속에서 변호사님의 이름은 크지 않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당신이 어떤 용기를 내었고 어떤 소신을 가졌는지. 그리고, 당신이 가졌던 소신과 용기가 내가 지금 누리는 소중한 자유의 반석이 되었음을 압니다. 글에 짤막한 구간이나마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어주신 사법부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이것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일인지, 조금은 자세를 고쳐잡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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