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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직원 사찰 행태를 보며.....

돋보기/시사

by 열정과 함께 2013. 2. 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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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법 노조 설립에 대한 부분과, 미국의 고용노동법(정식 명칭은 그게 아니긴 하지만) 을 비교해보는 글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08060110232

[종합]'직원불법사찰의혹' 이마트 엄정 수사·처벌 촉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08060110232

노조 겨누던 검찰, 이마트 사측 대상 이례적 고강도 수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08103319199

[단독] 이마트 사찰 양심고백 "죄책감 느꼈지만…"



 뭐..... 진실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정권이 들어서기 전, 당선인이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가 이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시범타 잡기가 시작된 것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현실을 개탄하게 만드는, 아주 실망스러운, 그리고 매우 화가 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또다시 벌어졌다는 것이다.


 삼성 계열의 '무노조 경영' 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물론 특정 회사의 회사원들이 다같이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 '노조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노조가 정말 없는 회사가 생겨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확실히 매우 낮아 보인다. 그러니 그러한 무노조 의 현실을 위해 갖가지 위법적인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고용노동법 을 1순위로 꼽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일부 발췌>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미국에서 자유로운 노조의 결성을 보장하는 법은, NLRA, National Labor Relation Act 이다. 이 법은 노조의 결성을 보장하며, 사업주 측에서 그러한 노조의 활동 및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비롯한 갖가지 활동 참여를 방해, 혹은 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소개를 위해, 법령을 간단하게 번역하여 여기다 올려 본다.


http://www.nlrb.gov/national-labor-relations-act

-법령 원문 사이트

http://corporate.findlaw.com/human-resources/employer-penalties-for-violating-the-national-labor-relations-act.html

-법 위반 시의 일어나는 일들 간단히 요약한 사이트(영어)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Section 8 (a), (1)~(5) 부분이 될 것이다. 일단 법령 원문을 내가 해석하는 대로 간단히 옮겨 보자면(법 분야의 종사자는 아니다. 그냥 옮긴 것. 직역도 아니다. 적당적당히 의역이 들어가 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였다.)


Sec. 8(a) 고용주가 이러한 노동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1) Sec 7. 에 보장된 권리를 노동자가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interfere), 억누르거나(restrain), 구속하는 것(coerce).


(2) 그 어떤 노동기구(labor organization)의 결성이나 경영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 혹은 노동기구를 지배하는 것(dominate), 혹은 그러한 행동을 위한 금전적 지원, 혹은 기타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것.


(3) 노동자의 새로운 계약이나 재계약을, 노동 기구의 가입 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것(모든 형태의 노동 기구가 해당되고, 가입하는 것을 막는 것도, 장려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 법(this act)에 있는 그 어떠한 조항도, 고용주가 노동 기구와 노동 기구 가입을 조건으로 직원을 선발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i) 단, 이 때의 노동 기구는 9(e) 항목에서 규정된, 적법한, 노동자들을 대   표하는 단체 교섭 기구여야 한다.


   (ii) 이러한 협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회는 투표권이 있는 대부분의(majority) 노동자들이, 협약을 체결한 노동 기구의 권한(authority)를 무효화한 적이 없다는 것을 1년 내로 인증(certificate)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어떤 고용주도 노동 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차별행위(좋은쪽, 나쁜 쪽 모두 해당되는 듯)를 정당화(justify)할 수 없다. 이에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A) 고용주가, 해당 노동자에 대해 그러한 노동기구 가입의 기회가 다른 직원들에게 제공되었던 것 처럼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B) 고용주가, 해당 노동자가 노동 기구 가입비(initiation fee)나 회비(periodic dues)를 내지 못해 회원 자격이 소멸되거나 거부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해당 직원의 노동 기구 회원 자격이 소멸되거나(terminated), 거부(denied)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4) 노동자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해고하는 것.


(5) 9(a) 항에 따라 규정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 교섭 기구와 교섭할 것을 거부하는 것.


그럼 이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변호사가 아니므로, 어느 법률 사무소에서 올려놓은 글을 대신한다. 해당 글의 링크는 위에 있다.


(1) 항을 어긴 경우, NLRB(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는 해당 행위와 그에 연장된 행위들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것에 대한 공지사항을 60일 연속으로 고용주의 소유지(premise. 건물, 토지 등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에 게재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 고용주가 노동 기구의 선거 개입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NLRB 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간주하고, 선거과정을 중단시킨 뒤, 고용주와 노동 조합의 협상을 유도할 것이다.


(2) 항을 어긴 경우, NLRB 는 고용주에게 지배된 노동 기구가 해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NLRB 는 고용주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급여에서 지불된 해당 노동 기구의 회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노동 기구의 결성을 지원은 하였지만 그것을 조종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은 경우, NLRB 는 해당 노동 기구가 노동자들의 의지를 대변한다는 것이 인증될 때 까지 판단을 유보할 것이디. 그 인증 과정은 노동자들의 투표 이다.


(3) 항을 어긴 경우, NLRB 는 해당 행위와 연속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 위반에 대한 사실을 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포함한 그 어떠한 형태의 보상이라도 할 의무가 있다. 단, 이 노동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좋은 쪽으로)은 할 수 없다. 특정한 작업장이 폐쇄된 경우, 이 작업장의 운영을 재개하는 명령이 떨어질 것이다(단, 고용주가 사업 전체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항을 어긴 경우, NLRB 는 해당 행위를 중지하고 위반 사실 공지 어쩌구(또 다 쓰기 귀찮다). 또한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위에 쓴 보상과 마찬가지로).


(5) 항을 어긴 경우, NLRB 는 고용주가 노동 기구와 협상에 복귀할 것을 유도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NLRB 는 매출이나 영업익 등에 대한 정보를 고용주가 노동 기구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에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위에서 서술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위반할 경우, NLRB 는 사태 해결을 위해 특별한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에는 그러한 위반 사항의 공지를 위해 고용주의 소유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 모든 직원들에게 NLRB 가 고용주에게 명령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면담을 갖는 것, 그러한 행위로 인해 노동 기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를 고용주가 보상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뭐...... 우리나라 사진은 딸랑 법령만 올려놓고 시행령 같은 것은 그다지 올려놓지도 않고 미국 것은 이렇게 상세하게 서술해 놓으면 일견 우리나라만 X통 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러나 하나 분명해 보이는 것은, 과태료가 주 기준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시행령, 법률 규정과는 다르게 미국 법은 개개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 그 위주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보상의 강도가 강할 지는 안 봐도 뻔하다. 배심원제가 보편화된 미국에서 해당 고용주가 배심원들의 심기를 거스른다거나 할 시에는...... 상상에 맡긴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취약한 편에 속하기로 정평이 난 미국이 이러할 진대 과연 프랑스는 어떠할 것인가...... 역시 상상에 맡긴다.


이렇게 외국 사례 등을 탐구해 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등 또한 노동자들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실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더 철저한 프랑스 것을 구하고 싶었지만 당최 프랑스어를 읽을 수가 있어야지. 어디서 찾아야 할 지도 모르겠고. 혹시 또 모르지.... 미래에 이런 일이 또 나면 그 때는 아예 프랑스 것을 목표로 찾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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